부영그룹 "ICC제주, 거짓으로 여론 호도 말라"

  • 등록 2017.04.11 18: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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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로 소유권? 상가 20년 무상임대 전제 조항 … 정당히 소송 임하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가 부영호텔 사이의 연결통로에 대해 "부영주택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영그룹이 "더이상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부영그룹은 11일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ICC제주는 정당하게 소송에 임하라"며 "부영주택이 갖는 이동통로 소유권은 한국관광공사에 연결통로 내 상가 일부를 20년간 무상임대하면서 내건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결통로 상에 상가를 조성하기로 하되, 상가 중 일부를 한국관광공사에 2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도록 규정돼 있는 바, 이는 연결통로의 소유권이 부영주택에 있음을 전제로 한 조항이라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영그룹은 "연결통로가 누구의 소유인가에 대해서는 쌍방 사이에 이뤄진 여러 계약서를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한다"며 "그러나 ICC제주 측에서는 2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음을 의식, 진실과 다른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으로서 당당하지 못한 행위"라며 "2011년 10월경 부영주택과 ICC제주 간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매매목적물 지상에 건축하는 컨벤션호텔과 ICC제주 소유의 컨벤션센터를 서로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어 허가조건에 따라 이 연결통로 상에 상가를 조성하기로 하되, 상가 중 일부를 부영주택이 한국관광공사에 20년간 무상임대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부영그룹은  "연결통로는 통로와 상가를 목적으로 신축된 공간으로, 기존건물들과 구조 및 이용상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건물"이라며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당사자 간의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이어 "설치이행합의서의 기초가 된 계약인 부동산매매계약에 부영주택이 한국관광공사에 상가 중 일부를 2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도록 한 것은 연결통로의 소유권이 부영주택에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영그룹은  "연결통로의 소유권이 ICC제주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이유로 부영주택이 20년간 무상임대하는 것인지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박수현 기자 psuhy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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