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제도개선 확정 ... '‘청정과 공존’ 담았다

  • 등록 2017.08.04 15: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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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6단계 제도개선안 42건 통과 ... 연내 법 개정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정부 심의를 통과, 확정됐다. 최종 특별법 개정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4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고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 확정했다. 이 총리를 비롯해 중앙부처 장.차관들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해왔다.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지난해 9월 30일 정부에 제출됐다. 제출된 과제 90건 중 42건이 이번 심의를 통해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최종 확정됐다.

 

국무조정실 주재 하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소관 부처 간 협의와 조정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렀다. 제주특별법에는 제주미래 비전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문구를 명시하기로 했다.

 

이로써 자치기능의 확대와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에 더욱 주력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확정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은 정치·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 보완에 주안점을 뒀다.

 

특히 개발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외형상 경제성장에 걸맞은 ‘도민의 복리증진’도 규정에 넣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계획을 명시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를 모색한다.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탄소 없는 섬 실현 프로젝트와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추진된다.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투자유치 대상으로 확대, 조정하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를 엄격히 관리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제주도는 6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나용해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며 "조속한 제도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 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재현 기자]
 

 

박재현 기자 jaehy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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