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확정안 살펴보니...

  • 등록 2017.08.04 17: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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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과 공존' 제주특별법에 명시, 자치기능 확대와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4일 오전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고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42건을 심의, 확정했다.

 

제주도는 무엇보다 제주미래 비전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제주특별법에 명시하고 자치기능의 확대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고 평가했다.

 

제주도가 지난해 9월 정부에 제출한 과제는 모두 90건이었지만 제주도와 정부 부처 간 협의와 조정 과정에서 48건은 제외됐다.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중 우선,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규정에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의 복리증진’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자치분권 과제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와 도의회 전문위원 정수 특례 등이 포함됐다.

 

최종 확정된 6단계 제도개선 과제 42건은 다음과 같다. 목적규정으로는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규정 개정이 수용됐다.

 

자치분권 부문은 ▲행정시 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 신분보장용 규정 개선 ▲교통시설심의 위원회 심의사항 개선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추천에 관한 특례 ▲도의회 전문위원 정수에 대한 특례 ▲도의회 정책자문위원 명칭 변경 및 정수에 관한 특례 등 7건.

 

조세·재정 부문은 ▲골프장 입장요금 심의위원회 설치특례 1건. 청정환경 부문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관리보전지역 등 토지 특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특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환경자원총량 계획의 수립 특례 등 4건이다.

 

투자진흥지구 부문은 ▲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장기임대 특례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고시 세부사항 확대 ▲투자진흥지구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태료 규정 신설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위한 자료제공 근거 마련 ▲투자진흥지구 투자이행기간 설정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조정 및 투자금액 세분화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요건 조정 ▲개발사업 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미래비전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반영 등 9건이다.

 

교통체계개선 부문은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근거 마련 ▲차고지증명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처리권한 신설 ▲차고지 증명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근거 마련 ▲영업용 택시 차량 교체시 전기택시 대체 근거 마련 등 4건이다.

 

지방공기업 부문은 ▲지방공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에 관한 특례 등 2건. 국제학교 운영 부문은 ▲국제학교 국내교육법 적용 제외에 따른 불이익 방지 1건.

 

정주여건 부문은 ▲경관 관리에 관한 특례 ▲단지조성사업 등 민간소유 노외주차장 관리에 관한 특례 ▲고용안정사업 지원근거 마련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주기 수정 및 평가 등 4건이다.

 

1차산업 부문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관한 특례 ▲감귤 유통질서 강화 근거 마련 등 2건. 문화예술 부문은 ▲미술작품 설치대상인 건축물의 규모 특례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과 향토문화계획 수립 관련 중복 해소 ▲문화예술의 섬 조성 특례 등 3건.

 

교육자치 부문은 ▲교육자치권 실현을 위한 도교육감 법령 적용 근거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 지역인재 양성 등 2건.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제안 부문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사업범위 명확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출자 규정 조항 오류 정정 등 2건이 결정됐다. [제이누리=박재현 기자]

 

박재현 기자 jaehy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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