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주변 164만여㎡ ... 개발제한지역 묶여

  • 등록 2017.08.17 10: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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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복합환승센터 예정지 부근 도두, 용담2, 연동 등 3년간 제한

 

제주공항 주변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됐다.

 

제주도는 이달 16일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제한지역은 광역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는 부근 지역인 도두동, 용담2동, 연동 일원으로 면적으론 164만9000㎡(약 49만9600평) 규모다. 제한기간은 2020년 8월15일까지 3년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사전 개발요인을 차단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다. 도는 이에 앞서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열람공고를 냈다. 이후 주민의견 수렴과 8월 1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했다.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하게 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되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된다. [제이누리=박재현 기자]

 

박재현 기자 jaehy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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