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우회적인 국내 영리병원 허가"

  • 등록 2017.12.12 16: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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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다단계 판매 등 영리기업 폐해 ... 승인 철회해야"

 

제주 국제녹지병원을 놓고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의 우회적 영리병원 운영 허가"라는 비판이 불거졌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2일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민영화를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 영리병원 개설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눈 앞에 다가왔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주 국제녹지병원에 대한 심의를 한 사실을 들어 “이날 100% 중국자본으로 설립된다던 국제녹지병원의 설명자로 나선 인물은 현재 비영리 의료법인인 미래의료재단 이사인 김모 원장이었다. 이는 제주 영리병원의 운영권이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에게 허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류상 투자 지분만을 해외자본 100%으로 수정했을 뿐 사실상 국내 의료법인이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때문에 국제 녹지병원의 사업 승인과 허가조치는 국내 영리병원의 우회적 설립 물꼬를 트는 신호탄”이라며 “이는 전국적 영리병원 허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녹지국제병원장이 속한 미래의료재단과 연관기업들은 다단계 판매 등 영리기업의 폐해를 여지없이 보여준다”며 “병원 승인과 허가 과정 자체도 비민주적이고 위법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며 녹지국제병원의 승인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고원상 기자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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