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해군기지 공사정지 행정명령 20일 청문...해군에 통지서 발송

  • 등록 2012.03.07 18: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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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사정지 행정명령 절차에 착수한 제주도는 7일 오후 3시 30분께 해군참모총장에게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정지를 위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는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정지' 처분으로, 청문은 20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제주도 제1청사에서 제주도 주재로 열릴 예정이다.

 

공사정지 행정명령의 근거가 되는 내용은 지난 달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항만내 서측 돌제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의 조정.운영 계획'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 해양수산국은 "공사정지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계획에 대한 구체적 검증 결과에 따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의 기본 목적인 '15만톤 규모의 크루즈선박 2척이 접안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 크루즈항만과 관련한 제주관광사업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 이미 인가된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의 중대한 변경을 수반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우선적으로 내려져야 한다"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 행정처분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임성준 기자 j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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