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해군함정부두 설계상 일부 변경 동의

  • 등록 2012.03.20 18: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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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해군기지 공사정지 청문 "결론 못내려...22일 2차 청문 속개"

제주도는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내 돌출형 해군함정 부두를 (고정식에서)가변식으로 변경하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일 오후 2시 부터 5시까지 해군기지 공유수면매립 공사정지 예정에 따른 청문을 가졌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2차 청문을 속개한다.

 

이대영 제주도 규제개혁법무과장은 "고정식을 가변식으로 설계변경이 이뤄지는 방법에 있어서 해군측도 변경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취재진의 질의에 청문주재자인 이 과장은 "추가적인 검토와 질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아직 청문이 끝나지 않아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입을 닫았다.

 

 

제주도는 이날 청문에서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벌이는 해군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지난 7일 해군참모총장에게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처분을 예고한 사유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군 측의 소명을 들었다.

 

제주도는 육지에 접한 안벽(길이 840m)의 서쪽 끝에서 동쪽으로 200m 떨어진 곳에 설치된 돌출형 해군함정 부두(길이 200m, 너비 30m)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바꾸는 것은 애초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는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유수면 관리법 제52조(매립면허의 취소 등)에 따라 공사 정지명령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또 2009년 4월 제주도지사와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등 3자가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입ㆍ출항할 수 있는 해군기지를 건설하기로 한 협약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도 공유수면 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군 측은 이에 대해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며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해양대학교의 크루즈선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에서도 크루즈선의 입ㆍ출항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제주도의 견해를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진석 기자 papers1991@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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