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여)이 '의붓아들 사망사건' 혐의까지 더해져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고유정의 단독 범행으로 최종 확정, 고유정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과실치사 혐의를 받아온 현 남편 홍태의(37)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도구 등 직접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홍씨에게서 검출된 수면유도제 성분과 의붓아들 사망 전후 행적 등 다수의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결론이다.
경찰은 "고유정과 홍씨에 대한 대면조사와 대질조사, 프로파일러 분석 등을 통해 고유정을 살인 혐의 피의자로 최종 결론냈다"며 "다만, 정황 증거 외 직접 증거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유정 측은 "추측으로 살인을 기정 사실화하고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고있다"면서 여전히 의붓아들 사망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법정공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유정의 의붓아들 A(5)군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경 충북 청주 고유정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친가인 제주에서 지내던 A군은 고유정 부부가 함께 키우기로 합의하면서 지난 2월28일 충북 청주의 고유정 부부 자택에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군은 청주 집에 온 지 이틀만인 지난 3월2일 아버지인 홍씨와 함께 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고유정은 이후 제주에서 진행된 A군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채 청주의 자택에서 A군의 혈흔이 묻어있던 이불을 모두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고유정은 당시 "아들과 다른 방에서 잤다. 왜 숨졌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6일 "'의붓아들 사망사건'이 고유정의 범행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면서 "고유정의 휴대전화 등에서 A군이 숨진 날 새벽 고유정이 잠들지 않고 깨어있었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의 사망원인은 '압착에 의한 질식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A군은 특정 부위가 아닌 전신이 10분 이상 강하게 눌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