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유정 전 남편·의붓아들 재판 병합심리 결정

  • 등록 2019.11.19 14: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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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검찰과 피고인 모두 병합심리 요청 ... 기존보다 한두달 늦춰지는 것"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의 1심 재판 선고가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추가기소된 의붓아들 사망 사건과 병합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 피고인 고유정에 대한 의붓아들 살해 혐의(살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가 병합 심리를 요청하고 있다"며  "1월 말에는 결심 공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측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전 남편 유족측은 반대하고 있지만 기존 재판선고에서 한두달 정도 늦춰지는 것이니 양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지검은 지난 7일 고유정을 의붓아들 홍모(5)군을 살해한 혐의로 추가기소하면서 전 남편 살인사건과 이 사건 재판에 대한 병합 심리를 요청한 바 있다.

 

숨진 의붓아들의 유족 측도 병합 심리를 요구해 왔다. 고유정의 현 남편 홍모(37)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정도 변호사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 사건을 병합하면 고씨에 대해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판부가 단일의 시신 없는 살인사건만으로 고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병합 심리가 결정됨에 따라 본건인 전 남편 살해 사건의 선고는 자연스럽게 지연될 전망이다. 의붓아들 사건에 대한 심리가 종료돼야 1심 선고가 최종 결정되기 때문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이주영 기자 anewell@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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