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 공약 보기]김재윤(민주통합당·서귀포시)

  • 등록 2012.04.09 19: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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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1. 제주해군기지 해결방안 모색

 

■ 목표

 

○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결 및 제주도민사회 갈등 해소방안 마련

 

■ 현황과 문제점

 

○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제주 지역의 최대 현안임. 국가적 현안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쟁점화 되고 있음

 

○ 해군기지 입지 선정 및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지역 주민의 뜻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함에 따른 지역 주민의 반발과 불신 초래

 

○ 2007년 국회에서 ‘민군복합형 기항지’를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관련 예산을 통과시켰음. 2009년 정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조 304억원의 예산 가운데 95%를 군항건설예산으로 편성하고 민항 건설예산은 5%에 불과하여 해군기지 건설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음

 

○ 2011년 국회 예결위 해군기지소위 조사와 국무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 검토 결과 민·군복합항으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설계상의 문제가 드러남. 정부가 ‘문제없다’며 공사를 강행하여 더 큰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 이행 절차 및 이행 기간

 

○ 제주해군기지 설계 검증위원회 설치
- 주요내용 : 제주도와 주민이 참여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군기지와 관련해 제기된 설계 오류에 대한 검증 및 해결방안 마련
- 참여대상 : 중앙정부, 제주도, 전문가

 

○ 제주해군기지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 설치근거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주요내용 : 제주도민사회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갈등 해결방안 모색
- 참여대상 : 관련부처, 제주도, 제주도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 국회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 주요내용 : 국회가 청와대 및 관련 부처, 제주도, 제주도의회, 강정주민,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특위를 설치하여 정부의 해군기지 추진과정상의 문제 검토, 여론 수렴 및 해결방안 마련

■ 재원조달방안

 

○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해군기지 갈등조정협의회’ 및 국회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근거규정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9조, 세출예산집행지침)

△공약2. 제주도 신공항 건설 추진

 

■ 현황과 문제점

 

○ 현재의 제주공항은 항공기 소음공해로 인해 24시간 이·착륙이 불가능함

 

○ 국토연구원은 ‘제주 공항 개발구상연구’에서 제주공항의 항공교통량 포화시점을 정부예상보다 6년 빠른 2019년으로 예측됨. 당초 국토해양부는 포화시점을 2025년으로 예상됨.

 

○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에 빛나는 제주도는 매년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항공수요 급증으로 운항횟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2011년 기준 전년대비 7.8%가 증가해 전국 공항 중 가장 큰 폭의 증가현상 발생

 

■ 목표

 

○ 국제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항공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함

 

○ 세계화, 개방화에 따른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한 신공항을 제주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귀포에 건설

 

■ 이행 절차 및 이행 기간

 

○ 정부가 2014년 실시예정인 ‘신공항 건설과 기존 공항 확장 비교조사’ 결과에 의해 차질없이 제주도에 신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제주도와 지속적인 협의·추진

 

○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년)에 제주도 신공항을 포함시켜 신공항이 건설되도록 추진

 

■ 재원조달방안

 

○ 신공항 건설과 기존 공항 확장 비교조사 용역비와 신공항 건설 관련 재원은 국비 조달
- 비교조사 용역비 : 10억원
- 신공항 건설 사업비 : 3조7,050억원~14조2,334억원

△공약3. 4.3희생자·유족의 진상규명 및 지원 확대

 

■ 현황과 문제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의하면‘제주4.3’ 희생자 중 치료 및 간병 등이 필요한 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 의료지원금은 신청자에 대한 심사시‘치료를 요하는 자’에 대해 1회에 한해 지원되고 있어서 의료지원금 추가 신고와 추가 신고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

 

○ 또한 2000년 이후 4차례의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통해 47,503명이 신고가 되어있으나, 약 8,500명(희생자 500명, 유족 8,000명)의 미신고된 희생자와 유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만큼,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신고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이 시급함

 

■ 목표

 

○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진정한 진상규명 및 생활안전 보장

 

■ 이행 절차 및 이행 기간(입법과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 4.3진상규명을 위해 희생자·유족과 의료지원금을 위한 추가신고가 가능하게 함

 

■ 재원조달방안

 

○ 의료지원금은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장구구입비로 나누어짐
- 향후치료비와 보조장구구입비는 처음 진단시 1회에 한해 지급
- 개호비는 사망시까지 지급

 

○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119명에게 5억8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계속 지급하는 개호비 제외시 115명에게 4억3,900만원 지급
- 1인당 평균 지급 의료지원금은 3,800,000원
- 1회당 평균 신청 희생자는 29명

 

○ 따라서 추가신고기간이 개설될 경우 소요재원(추정) : 1억1,020원

△공약4. 어르신 건강보호를 위한 틀니 구입지원

 

■ 현황과 문제점

 

○ 틀니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위한 필수품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건상 구입 곤란한 노인이 다수임

 

○ 노인들은 결손치아가 생기면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해 건강이 크게 나빠지는 만큼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매우 중요함

 

○ 틀니의 경우 7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만 지원되고 있어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큼

 

○ 그러나 2012년 하반기부터 노인의 ‘전부틀니’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에서 50%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대상도 75세 이상 노인은 전체, 75세 미만 노인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에 한정되어 있음

 

■ 목표

 

○ 틀니는 어르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원활한 일상생활과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한 필수 도구이므로 어르신의 행복추구권·건강권·생존권 측면에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 이행 절차 및 이행 기간(입법과제)

 

○ 제19대 국회 개원시「국민건강보험법」개정해 노인틀니 지원 대상자 및 범위 확대
- 75세 이상 노인 : ‘전부틀니’뿐만 아니라 ‘부분틀니’까지 지원
- 65~74세 노인 : 급여대상 노인과 부분틀니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 재원조달방안

 

○ 건강보험재정에서 단계적으로 수혜인원을 늘려 지원

 

○ 추가 예산 소요 비용추계
* 전부틀니 100만원, 부분틀니 140만원, 건강보험 대상자인 65세 이상 어르신 중 40%
- 75세이상 노인(전부틀니, 부분틀니 50% 지원) : 9,052억원
- 65~74세 노인(전부틀니, 부분틀니 50% 지원) : 1조5,833억원

△공약5. 감귤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감귤산업복합단지 조성 추진

 

■ 현황과 문제점

 

○ 현재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과 뿐만 아니라 과자, 초콜릿, 화장품, 와인, 바이오산업 소재 등 다양한 가공상품으로 재탄생 하고 있음

 

○ 동시에 감귤의 다양한 판로개척을 위해 공공유형의 수출전용선과장의 건립이 필요함
- 2009년 감귤 수출물량은 2,725톤이었으나, 2010년 1,548톤으로 1,177톤 감소

 

○ 따라서 감귤의 선과, 가공, 유통에 이르는 관련기관을 한 곳에서 원스탑으로 진행되는 감귤산업복합단지를 조성해 감귤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루고자 함

 

■ 목표

 

○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감귤시장의 허브로 발전

 

○ 관련기관의 집적화를 통해 감귤산업을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

 

○ 감귤시장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공공유형 수출전용선과장 건립

 

■ 이행 절차 및 이행 기간

 

○ 감귤산업복합단지 조성기간 : 2012~2015년 이후
- 1단계 : 2012(집적화·네트워킹, 기반확장 등)
- 2단계 : 2013~2014(공공유형 수출전용선과장 건립, 생산공장 입주 및 기능성 제품생산)
- 3단계 : 2015~감귤산업복합단지 조성

 

○ 조성지역 : 남원읍 한남리 감귤복합가공단지 일대, 33만㎡

 

○ 조성주체 : 민·관 주도

 

○ 총사업비 : 1,031억원(국비 239억원)

 

■ 재원조달방안

 

○ 감귤산업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국비 239억원 확보 추진
- ‘감귤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예산부처와 협의 추진
 

 

 

 

고연정 기자 jj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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