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 사업 '급물살'

  • 등록 2021.10.07 13: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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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계획위, 교통간섭 최소화.쌈지공원 유지계획 마련 등 조건부 수용

 

기존도로 폐도 여부를 놓고 장기간 표류했던 제주시 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기존도로를 존치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6일 '제주시 제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해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일부 건축물 등 주거환경 개선방안 검토 ▲진출입 차량과 교통간섭 최소화 ▲보행공간 및 공개공지(쌈지공원)에 대한 유지계획 마련 ▲주민 커뮤니티 시설 복합화 등 지역주민과 상생방안 검토 ▲안전재해여건 관련부서와 협의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부대의견으로 고도지구 내 건축물 높이 기준을 검토하는 등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고, 주변지역 주민과 소통창구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시는 2018년 주민들의 정비구역 지정 요구를 받아들여 처음 재건축을 추진했다. 1979년 준공된 제원아파트가 낡아 누수, 균열, 주차난 등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제원아파트 입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가칭 ‘제원아파트 주택 재정비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꾸렸다. 이어 아파트 단지 동서를 가로지르는 350m 도로를 없애고, 경계지 도로를 제주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주변지역 주민들은 교통난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 결정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차례 내려져 재건축은 장기간 표류했다.

 

이후 새로 구성된 추진위는 올해 4월 토지와 건물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었다. 이어 지난 5월 기존 도로를 존치하는 내용의 수정된 정비계획안을 시에 제출했다.

 

수정안은 6개 블록에 모두 705세대를 재건축하는 것이다. 기존 계획 745세대보다 40세대가 줄었지만 건물 높이는 15층으로 전 계획안과 같다.

 

추진위는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앞으로 정식조합을 설립하게 된다. 이후 시공사를 선정, 교통환경영향평가와 건축계획심의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심의가 통과되면 사업시행계획수립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절차를 밟게 된다. 행정절차를 모두 거치면 이주와 건축물 철거를 거쳐 착공이 이뤄진다.

 

제원아파트는 현재 지상 5층, 23개 동, 628세대로 이뤄져 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박지희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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