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기부금 모집 위반 여부 수사

  • 등록 2012.05.23 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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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동균 회장 29일 소환...1000만원 이상시 신고해야

경찰이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를 상대로 기부금품 모집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현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기부금이 1000만원을 넘게 되면 시ㆍ도지사에게 , 1억원이 넘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등록해야 후원계좌로 운영할 수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강정마을회가 4년 전부터 인터넷 등에 공개한 계좌에서 후원금을 받아왔으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강정마을회 이름으로 돼 있는 계좌를 통해 해군기지 반대활동을 위한 후원금을 받고 있으나 시.도 지사에게 허가를 받지 않아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방송용 차량 및 장비, 집회 비용 등이 모두 후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억대의 기부금이 모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 강동균 마을회장을 29일 오후 3시께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후원금 규모와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4년 전부터 강정마을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후원금을 받고 있었지만 그  동안 행정기관 등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면서 "최근 시뮬레이션 검증 거부 등으로 여론이 정부에 불리한 쪽으로 흐르는 지금 시기에 수사를 벌이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ksh5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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