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모집 위반’ 강동균 회장 참고인 조사

  • 등록 2012.06.07 15: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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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기부금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은 7일 오후 2시 강동균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 회장의 이름으로 돼 있는 계좌가 마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억대의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와 함께 후원금 4억여 원 가운데 3억 5000만원의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기부금이 1000만원을 넘게 되면 시ㆍ도지사에게 , 1억원이 넘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등록해야 후원계좌로 운영할 수 있다.
 

 

김상현 기자 ksh5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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