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사회 "계엄선포는 불법 ... 윤석열 퇴진" 봇물

  • 등록 2024.12.04 10: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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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기념사업위, 여민회, 정의당 제주도당, 민주노총, 더민주 혁신회의 등 성명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제주사회 각계각층에서 규탄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여성단체, 정당 등은 "헌법적 요건을 결여한 불법행위"로 규정, 대통령 사퇴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제주 4·3기념사업위원회는 4일 긴급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반헌법적 행위로,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심판대에 서야 할 것"이라며 탄핵 운동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가능하나 윤 대통령은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고령을 통해 정치적 결사와 집회를 금지하고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 한 행위는 내란에 해당한다"며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이날 아침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계엄이라는 비이성적이고 반민주적인 조치를 선택했다"며 "계엄은 독재 정권이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사용했던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은 무도한 권력의 폭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제주여민회도 "윤 대통령은 스스로 대통령 자격이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국가 권력을 남용해 헌법을 유린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대통령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혁신회의는 "헌법 제77조에 따른 계엄 선포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다"며 "계엄령을 빌미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피의자 윤석열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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