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변호사회가 4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적 행위로 규정하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변호사회는 성명에서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헌적, 위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계엄 선포 시 정부와 법원 권한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는 있으나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가진 국회에 대한 군 투입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국회의사당에 군인을 배치해 국회의원의 출입을 제한한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변호사회는 "비록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요구와 그에 따른 해제로 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여기서 끝낼 수는 없다"며 "윤 대통령은 헌정 중단 시도와 반헌법적 계엄 선포에 대해 명확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