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통제구역 지인과 탐방 후 허위문서 지시한 전 공무원 … 항소심 '유죄'

  • 등록 2025.04.24 15: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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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심 유지 … 재판부 "공직자로서 책임 회피, 죄질 가볍지 않아"

 

제주도청 전직 공무원이 한라산 출입 통제구역에 사적으로 출입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4일 허위공문서작성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제주도청 공무원 A씨(6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공직자로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원심 판단을 번복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지인과 함께 한라산 출입통제구역인 비법정 탐방로를 사적으로 탐방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공적 업무 목적의 순찰이었다'는 내용으로 출장복명서를 허위 작성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 요구에 따라 한라산 내 조릿대 현황을 파악하고 불법 탐방객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공적 목적의 출입이었다"며 "부하 직원이 판단해 문서를 작성한 것일 뿐 지시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A씨는 지난해 정년퇴직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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