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해군기지 건설 적법성 여부 오늘 오후 판결

  • 등록 2012.07.05 13: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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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5일 오후 내려진다.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437명이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위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해, 대법원이 절차적 하자 여부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께 제주 해군기지 추진을 중단해 달라며 강정마을 주민들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대해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행정법원 1심 재판부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은 2009년 국방부의 해군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법원은 2010년 7월 국방·군사시설사업 변경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오늘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제주 해군기지는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되지만,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현재 진행중인 제주 해군기지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다.

 

해군은 2008년 12월 제주 강정항만공사 설계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으며 국방부 장관은 이를 근거로 2009년 1월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본격화하면서 법정공방이 전개됐다.
 

 

임성준 기자 j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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