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대법원 판결, 정당성 대신할 수 없다”

  • 등록 2012.07.05 18:29:52
크게보기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이 이번 대법원의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획 적법 판결’이 해군기지 문제의 정당성을 대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통합당 도당은 5일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획에 대한 대법원의 적법 판결에 대해 논평을 내고 “국방장관 승인절차와 관련한 문제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또한 진행 중에 있어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갈등 요인으로 △환경영향평가 부실 △문화재 발굴조사문제 △15만톤 크루즈 입출항 안정성 문제(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실체) △이중 협약서 의혹 △공사과정의 위법성 여부 △공권력 남용혐의 △주민동의의 정당성 문제 등을 제시했다.

 

민주통합당 도당은 “많은 도민들이 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도 정부와 해군의 무리한 사업추진 때문이다”며 “정부와 해군이 문제의 일부에 불과한 오늘의 판결을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면죄부로 삼아 사업추진 강행에 나선다면 더욱 큰 갈등과 불행만을 가져올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와 해군은 일부 법적절차에 관한 소송결과를 가지고 사업강행의 근거로 활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제기되는 여러 의혹과 문제에 대해 이를 규명하고 바로 잡으려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연정 기자 jjibi@naver.com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