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나타난 고래상어...잡았나? 잡혔나?

  • 등록 2012.07.19 1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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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사실관계 확인 중...아쿠아플라넷 "우연히 잡힌 것 기증 받아"

 

아시아 최대 수족관인 ‘아쿠아플라넷 제주’ 개장에 맞춰 연이어 잡힌 고래상어에 대해 제주해경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고래상어 포획과 유통 과정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아쿠아플라넷 대형수조에 전시중인 고래상어는 모두 2마리로, 생후 4~5년생으로 추정되며 몸길이가 4.5m, 몸무게가 800㎏다.

당초 아쿠아플라넷은 중국에서 마리당 10억원씩을 들여 고래상어 2마리를 구입하려고 했지만 중국이 고래상어 반출금지 명령을 내려 매입이 좌절됐다.

그런데 개관을 일주일여 앞두고 고래상어 2마리를 기증하겠다는 연락이 기적처럼 왔다.

이달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앞바다에 어민이 쳐 놓은 정치망 그물에 고래상어 2마리가 잡혔고, 아쿠아플라넷은 이를 기증 받았다.

희귀종인 고래상어가 그것도 2마리씩이나 그물에 잡히자 해경은 밀수한 것은 아닌지 조사에 나섰다.

해경 관계자는 “정치망 그물이 손상이 없는데다 그물에 걸린 고래상어 역시 상처 없이 멀쩡하다”며 “꼭 필요한 때에 우연히 2마리가 잡혔고, 비싼 가격에 팔수도 있었는데 어민이 무상으로 기증했다는 부분, 타 지역에서 잡혔다면 화물 전용 항공기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비행기록과 수하물 내역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아쿠아플라넷측은 “운송한 날 저녁때 또 한 마리가 걸렸다고 연락 받았다”며 “우연히 그물에 잡힌 고래상어를 기증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고래상어는 세계적 멸종 위기종이지만 국제 거래만 제약이 있을 뿐 국내에서는 매매나 포획에 대한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다.
 

 

김상현 기자 ksh5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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