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례 필요" ... 오영훈 "도 차원서 추진"

"국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 통과되면 조례 제정 수월"

2024.09.05 13:27:47
스팸방지
0 / 3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