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거리두기 전면해제 … 2년1개월만

인원.시간제한 없다 ... 집회 및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해제
"멈췄던 일상회복 다시 시작 ... 마스크는 현행대로
25일부터 영화관 취식 가능 "격리의무→권고"

2022.04.15 10: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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