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 빙자 미성년자 성폭행한 20대 무속인 … 법원 "집행유예"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 "비난 가능성 크지만 반성·초범·합의 고려"

2025.08.28 13: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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