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윤석열 1심 '비상계엄=내란' 무기징역 … "국헌문란 목적 폭동"

국회 마비 등 '목적' 내란죄 인정 …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
"무력 동원해 국회 제압하고자 비상계엄 선포 … 비난 가능성 크다"
"주도적 계획, 막대한 사회적비용 초래 … 반성 찾기 어려워" 질타

2026.02.19 17:4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