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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사업 관련 양 행정시 자료 요청도 … 공직자 출신 건설업자 신상정보도 압수

검찰이 목적외 보조금 집행 등으로 논란이 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하천 정비와 교량사업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방하천정비와 부실시공으로 논란을 빚은 교량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교량건설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특허공법으로 제주도내 교량 건설공사에 자재를 납품한 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 출신 건설업자의 자택과 휴대전화도 압수 물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지난해 3월 발표한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시가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금액은 326억원에 달했다.

 

제주시는 2014년 6월 한천 한북교 교량확장공사 등에 36억원을 쓰고 보조금 실적보고서에는 병문천 교량확장공사에 사용한 것처럼 작성하는 등 모두 212억6900여만원을 목적외로 썼다.

 

서귀포시도 2013년 서중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사업비 11억원 등 모두 114억653만원을 목적과 다른 사업에 사용해 감사원에 적발됐다.

부실시공 논란을 빚은 제주시 한천 한북교 교량은 제주시가 2014년 6월 모 업체와 22억원에 건설 계약을 맺은 계약이다. 이 업체는 합성형 라멘거더 특허공법을 제시했다.

라멘거더 특허공법은 받침대를 없애거나 줄여 하천 상부에 구조물을 설치, 위에 아스콘을 덮는 방식이다.

한편 제주도는 태풍이나 폭우에 따른 하천 범람을 막기위해 하천 중간에 받침대가 없는 라멘거더 특허공법의 교량을 20곳 이상 설치했다.

앞서 경찰은 양 행정시에게도 2010년부터 7년간의 교량사업에 대한 결재서류 및 계약서류, 시공문서 등을 요청,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단계여서 자세한 내용을 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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