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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의 성' 주식 의혹에 해명 ... "털어도 먼지 안난다고 자부"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최근 의혹이 제기된 '유리의 성'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유리의 성 인.허가 과정에 대한 불법 및 개입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문 예비후보는 25일 오후 2시 관덕정 광장에서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유리의 성 인허가 과정에 대한 불법개입 등은 사실과 다르다”며 유리의 성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문 예비후보는 공식 출마선언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코너에서 “유리의 성에 대한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해달라”는 한 기자의 요청에 대해 “요즘 유리의 성이 뜨겁다”며 “그곳은 제 친구의 혼이 담겨 있는 곳이다. 또 제주도민 수십명의 일터다. ‘그런 곳을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최근 논평에서 유리의 성에 대한 저의 불법개입 등 각종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의혹들은 제주의 정치수준을 퇴행시키려는 나쁜 의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먼저 유리의성 개발면적을 11만평이라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1만평이 조금 넘는 부지에 5200평 정도를 개발했다. 10배를 부풀린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주식보유에 대해서도 “매해 재산등록을 하면서 꼬박꼬박 신고했다. 세금도 냈다”며 “이명박 정부 때는 검찰 내사까지 받았다. 털어도 먼지가 안난다고 자부한다. 그래도 이걸 가지고 계속 엮는다”고 토로했다.

 

감사직 사임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 비서관은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겸직을 하면 안된다. 법대로 감사직을 사임한 것”이라며 “하지만 도의원은 지방자치법 35조에 보면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조항이 나온다. 해당사항이 아니라서 겸직을 했다. 그 내용 역시 정확히 신고했다”고 강조했다.

 

유리의 성 터가 곶자왈 일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곶자왈이 아니었다”며 “당시 채석장으로 쓰이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누구나 당시 항공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곶자왈이었으면 당시 환경단체가 들고 일어났을 것이다. 하지만 한마디도 안했다”고 설명했다.

 

문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유리의 성은 오히려 항토자금을 기반으로 한 도민주체개발의 모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의혹 제기를 지금 당장 그만 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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