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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문대림 유리의성 감사직 겸임, 공직윤리 기본 무너뜨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이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의 제주유리의성 해명에 발끈했다.

 

문 예비후보가 유리의성 의혹에 대해 “제주의 정치수준을 퇴행시키려는 나쁜 의도”라고 말하자 바른미래당은 “구체적 답변은 하지 않고 정치공세로 공개 질의 내용을 물타기하려 한다”며 “어의가 없다”는 반응을 내보였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지난 25일 ‘제주유리의성’과 관련해 “요즘 각종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제주 정치수준을 퇴행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하자 26일 장성철 도당위원장 논평을 통해 문 예비후보의 발언에 반박했다.

 

바른미래당은 “민선 도지사에 도전하는 사람의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실 확인차원의 공개질의를 한 것”이라며 “문 예비후보가 이를 의혹제기로 바꿨다. 구제적인 답변은 하지 않고 정치공세로 물타기를 하는 모습에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또 “도의원은 유급 선출직 공직자”라며 “도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으로 전환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라는 뜻이다. 선출직 공직자인 도의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상장 영리법인에 투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25일 문 예비후보가 “지방자치법 35조에 지방의회의원 겸직조항이 나온다. 유리의성 감사직은 해당사항이 아니라 겸직했다”고 한 말에 반박을 한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오히려 “현직 도의원의 유리의성 감사직 겸직은 지방자치법 제35조 6항에 근거해 공직윤리의 기본이 무너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그뿐 아니라 문 예비후보가 “(주식보유에 대해) 매해 재산등록을 하면서 꼬박꼬박 신고도 했다. 세금도 냈다”고 한 발언에 대해 “감사직 수행에 따른 급여 수령 여부, 배당 소득 등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감사 급여를 받았는가? 받았다면 얼마를 받았는가? 배당 소득은 구체적으로 얼마였는가”라고 물으며 공세를 이어갔다.

 

바른미래당은 그러면서 “공직자가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하는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있다”며 “문 예비후보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에 의거해 유리의성 주시그을 백지신탁했었는지 밝혀달라”라고 여섯 번째 공개 질의를 했다.

 

또 “문 예비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유리의성에 공동투자했음을 밝혔다”며 공동투자자가 당시 공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인지를 알려달라“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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