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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대한 사고에 피의자 도주 우려" ... 8일 영장실질심사

 

경찰이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62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화물트럭 운전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치상) 혐의로 화물트럭 운전사 A(4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제주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경찰은 "해당 사고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59분께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제주시 방향으로 4.5톤 트럭을 몰다가 시내버스 2대와 1톤 트럭을 잇따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B(29)씨 등 3명이 숨지고 5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1차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현장 검증과 정밀 감식을 통해 원인을 조사하고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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