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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주대 입구 사고 4.5톤 화물차 기사 구속영장 발부

 

제주대 사거리 입구 연쇄 추돌사고로 62명의 사상자를 낸 화물트럭 운전사가 결국 구속됐다.

 

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및 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화물트럭 운전사 A(41)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 우려’다.

 

앞서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59분께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제주시 방향으로 4.5톤 트럭을 몰다가 시내버스 2대와 1톤 트럭을 잇따라 추돌한 혐의로 지난 7일 입건됐다.

 

이 사고로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B(29)씨 등 3명이 숨지고 5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1차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현장 검증과 정밀 감식을 통해 원인을 조사하고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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