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대 입구 4중 추돌사고 화물차량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20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화물차량 운전자 A(41)씨 선고 공판에서 금고 4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화물차를 몰다가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다른 1t 트럭과 버스 2대를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3명이 숨지고, 5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공판에서 A씨의 대해 금고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A씨가 과적 상태로 화물차를 몰았고, 사고 전 브레이크 에어 경고등에 불이 들어왔음에도 충분한 제동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서 "경사도 등을 고려해 노선을 선택해야 했음에도 산간 도로로 주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열린 구형 공판 최후진술에서 "무엇보다 저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들께 죄송하단 말도 못 할 정도로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또 저로 인해 상처받은 피해자 유족과 제 주변 분들께도 죄송하다.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나 3명이 숨지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지만 다수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A씨의 소속사인 H화물운송업체 대표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관한 선고는 업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