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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금고 5년에 벌금 20만원 ... "피고인 엄벌 촉구 유족 탄원서 다수"

 

제주대 입구 사거리 4중 추돌사고로 다수의 사상자를 낸 화물차 운전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1부(방선옥 부장판사)는 11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물차량 운전사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5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화물차를 몰다가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다른 1t 트럭과 버스 2대를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3명이 숨지고, 5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화물차에 8300㎏의 한라봉 등 감귤류를 실은 것으로 조사됐다. 적재중량(5800㎏) 보다 2500㎏ 많은 양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유족 탄원서도 여럿 제출됐다”면서 "여러 양형 사유를 살펴본 결과 검찰 측 항소를 받아들이게 됐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앞서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나 3명이 숨지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다수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금고 4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사고 전 브레이크 에어 경고등이 켜졌을 때 잠시 정차해 공기를 충분히 충전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 "또 피고인은 현재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상황"이라며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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