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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사무처장 자체 승진 가능해야…의회 공무원 선발권 넘기겠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26일 "의회와 인사 교류를 중단한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도의회 인사권을 둘러싼 마찰과 관련해 이 같은 인사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의회 공무원이 제주도와 교류할 수 없어야 인사권자의 눈치를 안 볼 것”이라며 말했다.

 

하지만 그는  “도의회 사무처장은 자체 승진이 가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행 지방자치법(91조)은 의회 사무처장 인사는 의회 의장의 추천으로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우 지사는 공무원 채용 단계에서부터 의회 공무원 선발권한을 의회에 넘기겠다고도 했다.

 

우 지사는 “의회의 요구는 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회 공무원들이 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집행부 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면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도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고의 인재를 등용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도민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의회의 인사권 독립 주장에 일정부분 공감한다는 뜻을 시사했다.

 

제주특별법은 도의회 계약직·기능직 공무원은 조례에 따라 도의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초의회가 없어지면서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도 있다. 정책자문위원은 상임위원회별 3명씩 21명을 둘 수 있다. 현원은 17명으로 4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 지사는 금주로 미뤄진 하반기 정기인사와 관련, 승진 기한이 된 자동 승진자와 직무대리 꼬리표를 떼는 인사 등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명예퇴임으로 공석이 되는 본청 기획관리실장은 한시적으로 직무대리 체제로 꾸려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 지사는 “의회와 협의가 완료되면 그 시점을 검토해서 인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초에 대대적인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제주도의회는 이번 정기인사에서 △전문위원 2명을 전출시키되 전입은 받지 않는다 △도의회 사무처장은 이계화 총무담당관(서기관)을 자체승진시킬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기관급 별정직 전문위원 3명을 자체 채용하고, 정책자문위원 4명을 증원시키겠다는 것이다.

 

우근민 지사는 25일 문원일 총무과장을 통해 ▲사무처장 자에 승진 임용 및 공석 직위는 의회에서 충원 ▲도와 도의회간 정례적 인사교류 중단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집행부와 의회간 전출입 인사교류 희망자에 한해 2013년 1월 인사 때 1대 1 교류원칙에 따라 협의 반영 후 인사교류 종결 등 3가지 원칙을 제주도의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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