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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필의 세상훑기(20) ··· 과다노출은 경범죄?

 “쌍팔년도냐?” “유신 때처럼 미니스커트, 자로 잴 거냐?”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은 첫 주재 국무회의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 처벌 대상에 ‘과다노출’이 포함되자 네티즌 사이에 시끌벅적하다.

 

 ‘노출 선호’연예인도 나섰다. 이효리는 트위터에 ‘과다노출 벌금(?) 정말이에요? 흐미 난 죽었다’,  곽현화는‘과다노출하면 벌금 5만원이라는데… 나 어떡해’,  낸시랭은‘나 잡아봐라 앙!’이라며 5만원 지폐(범칙금)에 자신을 합성한 사진을 올렸다.

 

 야릇한 방향으로 파문이 확산되자 경찰이 즉각 해명자료를 냈다. 과다노출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처벌 범위는 사회통념상 일반인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수준으로 노출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미니스커트, 배꼽티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도 특별히 밝혔다.

 

 경찰 자료를 종합해보면 과다노출 단속 대상은‘바바리맨’급이다. 지난해 과다 노출로 처벌받은 167명도 대부분 바바리맨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지난해까지 즉결심판에 넘겨져 10만원 이하 벌금을 물었는데 이젠 범칙금 5만원이면 된다. 범칙금은 전과기록이 남는 벌금과는 달리 주의를 주는 의미가 크다. 처벌 강도가 약화된 것이다.

 

 과다노출은 1963년부터 경범죄 단속 대상이었다.‘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신체의 전부를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자’로 당시에도 바바리맨 수준이 단속대상이었다. 단속 조항은 거반 달라진 게 없다. 경찰은 기존 조항에서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시스루룩) 부분은 없애 더욱 현실화했다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경찰은 여성들 ‘몸매 자랑’을 막을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왜 ‘과거 회귀’논란이 벌어진 걸까? 1994년, 96년 ‘배꼽티 사건’을 겪었기 때문인 듯하다. 94년 경찰이 배꼽티를 착용한 한 여성을 경범죄처벌법으로 단속해 즉심에 넘겼으나 광주지법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렸다. 96년엔 경찰이 성범죄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과다노출을 집중단속했지만 배꼽티와 미니스커트는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도장을 발부하는 선에서 멈췄다. 그렇지만 당시 여성계에서 지도장 내용을 두고 “아예 심야엔 여성들 통행을 금지시켜라”며 남성 중심주의 사고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패션은 자유다. 노출은 법보다는 도덕이나 윤리의식 등 사회적 규범에 맡겨야 하는 사적 영역의 문제다. 단지 과다노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전라로 거리를 활보하는 스트리킹, 자신의 신체를 타인에 노출해 성적 쾌감을 느끼려는 바바리맨 등이다. 남에게 불쾌감과 수치감을 주기 때문이다.

 

 이들도 이젠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 은행에 벌금만 내면 그만이다.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과다노출범들이 활보하는 세상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들은 경범죄가 아니라 공연음란죄로 처벌해야 할 대상이다.

 

 경찰이 여성들의 개성적 의상 착용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 했다면 과다노출 조항을 경범처벌법에서 포함시키지 말았어야 했다.

 

 반면 이외 경범죄처벌 대상은 철저히 단속하는 게 중요하다. 고성 방가(이상 범칙금 3만원), 공공장소 개 용변, 위협적 구걸행위, 바위ㆍ나무에 글씨 새기는 자연 훼손(5만원), 유흥지 자릿세 징수(8만원) 등 사라지면 좋을 ‘가벼운 범죄’들이 많다. 

 

    정작 챙겨야 할 일은 제껴두고 엉뚱한 것만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곤란하다.
 

 

조한필은?=충남 천안 출생. 고려대 사학과를 나와 동 대학원에서 한국고대사를 전공, 석사학위를 받았다. 중앙일보 편집부·전국부·섹션미디어팀 기자를 지냈다. 현재는 충청타임즈 부국장 겸 천안·아산 주재기자로 활동하면서 공주대 문화재보존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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