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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토지주대책위·시민사회, 대법원 '무효' 판결 들어 공사 전면 중단 촉구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중 하나인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공사와 관련,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정을 앞두고 제주시민사회단체가 공사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예래동 원토지주대책협의회, 그리고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등으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6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사업 인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3월 20일 예래동 개발사업에 대한 대법원 무효 판결은 제주도민의 삶의 터전인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무시하는 무분별한 난개발에 대한 경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잘못된 첫 단추를 바로 잡아야 할 때가 됐다"며 "주민들이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담당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당연히 인용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시행자인 JDC와 개발사업 인가를 내준 서귀포시, 제주도는 예래동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즉각적인 공사중지와 더불어 사업인가 취소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희룡 제주지사를 향해 "중간적 입장에서 JDC에게 제주도의 미래를 맡기지 말고 명확하게 도민의 입장에서 제주도가 중심이 되는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래 휴양형주거단지는 정부가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본격 추진한 7대 선도 프로젝트 중 하나다.

 

JDC와 버자야그룹의 합작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주)가 서귀포시 예래동 74만4205㎡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 투자계획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3월 20일 대법원이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토지수용 재결 취소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는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게다가 해당 토지주들이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마저도 이번 대법 판결 이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 공사는 중단 기로에 서 있다.

 

광주고법 제주민사부는 오는 28일 예래동 토지주들이 JDC와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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