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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림읍 금악오름 상공에서 벌어진 패러글라이딩 추락사고와 관련해 관련 업체 대표가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 대표 A(50)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 7월25일 오전 10시13분께 벌어졌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금악오름 인근에서 이모(46)씨와 박모(37·여)씨가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추락해 전봇대 전깃줄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이씨가 숨지고 함께 패러글라이딩에 타고 있던 박씨는 다발성 골절 및 전기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아 왔다.

 

경찰은 그동안 업체직원인 이씨가 숨지고 박씨가 의식불명인 상태로 병원에 누워있자 업체 과실여부 조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의식을 되찾은 박씨에게서 업체 측 과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단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의식은 찾았지만 화상이 심해 현재 서울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업체 대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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