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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시행 ... 인사권 남용, 형식적 이사회 운영 들여다본다

 

제주도교육청이 사학기관 운영 내실화 방안을 내놓고 11월부터 시행한다.

 

제주도교육청은 23일 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법적 원칙에 따라 내실 있게 운영되는 사학기관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학기관 운영 내실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도교육청 2층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사학기관의 내실 있는 발전은 제주교육을 넘어 국가적인 과제”라며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이 전제되어야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진계획은 일부 사학에서 이사장의 인사권 남용과 형식적인 이사회 운영, 부적정한 법인회계 운영, 교육정책 비협조 등의 문제도 불거져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라며 "교육청에서 적지 않은 교육예산이 (사학에)지원되고 있는 만큼 교육청에서도 일정 부분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의 추진계획에는 ▲ 학교법인 임원 선임방법과 절차 개선 ▲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 ▲ 학교운영위원회 역할과 기능 강화 ▲ 감사결과 징계처분 및 감사 기능 실효성 제고 ▲ 사학기관 경영평가제 도입 ▲ 교육정책 이행력 확보 방안 ▲ 사학기관 발전을 위한 도민 의견접수 창구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추진계획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도교육청은 가칭 ‘사학기관 행·재정 지원 심사위원회’를 운영해 사립학교가 교육정책에 협조하지 않거나 교무·학사 운영, 사학법인 운영상 부적정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때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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