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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합의 불발, 국회 본회의 상정도 못해 ... 28일 국회 본회의 남아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의 향방을 쥐고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의원 2명 증원과 연동형 비레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가졌지만 이 자리에서 여야 3당은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3당은 20일 오후에도 협의 과정을 거쳤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에도 다가서지 못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이제 28일 국회 본회의만을 바라보게 됐다. 하지만 28일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되더라도 현재 다음달 2일로 공고된 제주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일은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행자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예비후보자 등록일은 며칠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약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한다면 남은 선택지는 도의회가 지난 8일 도의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제주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처리뿐이다.

 

제주의 높은 인구 증가율로 기존 29개의 도의원 지역구 선거구 중 2개 선거구가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편차를 넘어서 이대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기 때문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제주시 제2선거구(일도2동 갑)와 제3선거구(일도2동 을), 서귀포시 제20선거구(송산동, 효돈동, 영천동)와 제21선거구(정방동, 중앙동, 천지동)가 각각 통합된다.

 

인구편차 상한을 초과한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오라동)와 제9선거구(제주시 삼양동.봉개동.아라동)는 분구된다.

 

또 의원 수는 현행대로 지역구 의원 29명과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7명을 그대로 유지한다. 선거구의 명칭은 아라비아 숫자에서 '읍면동' 명칭으로 바뀌게 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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