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은 60대 건축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30일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개인 건축업자인 A씨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제주시 소재 빌라 신축 등 5개 공사 현장에서 형틀공으로 고용한 B씨에게 총 1786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도 없이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자는 당사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일체 금품을 모두 줘야 한다.
A씨는 또 2016년 7월 자신에게 하도급을 준 공사업체를 찾아가 "직원 임금을 지급할 돈이 없으니 3552만원을 빌려주면 2016년 11월 15일까지 갚겠다"고 말해 해당 금액을 받은 후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업체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대부분을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점, 범행과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