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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당이득 2100만원 상당 ... 불법체류 양산 알선책 끝까지 쫓을 것"

 

불법 취업을 알선하면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체류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6일 중국인을 식당 등에 불법 취업시키고 알선료를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중국인 알선책 A(37)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불법체류 중국인 B(35)씨를 서귀포 지역 마늘 농장에 취업시키고 중국 돈 2만5000위안(한화 약 430만원)을 받는 등 중국인 6명으로부터 취업 알선료 명목으로 21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취업 알선 광고 글을 올려 중국 현지에서 구직자를 모집, 무사증으로 도내에 입국시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넘기고도 출국하지 않은 채 무허가 취업알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통해 불법 취업한 B씨 등 중국인 6명은 자진 출국하거나 강제 출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는 각종 알선책에 대해 끝까지 추적수사를 진행하겠다"면서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긴밀히 공조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합동단속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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