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도 감사위 감사 결과, 무기관리 문제 ... 안전교육 등도 소홀

 

제주자치경찰이 국가경찰로부터 대여받은 무기 및 탄약 등을 부실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20년도 제주자치경찰단 종합감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자치경찰 무기 및 탄약 관리 규칙’에 따라 공무집행시 필요한 경우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 무기와 탄약을 국가경찰로부터 대여받아 보유 및 관리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또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무기 및 탄약을 사용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등을 하고 있다.

 

이번 감사 결과 무기 및 탄약 등과 관련해 자치경찰이 지난해 2월과 10월  ‘자치지역경찰관서 무기관리 지침’ 등을 수립하고 시행하면서 단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해야 함에도 전결 권한이 없는 소속 과장의 결재를 받고 시행한 점이 확인됐다.

 

또 무기 및 탄약의 관리실태가 매월 단장에게 보고되고 단장이 이어 도지사에게 보고해야함에도 ‘지역관서 지침’에는 단장에 대한 관리실태 보고가 규정돼 있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감사위는 이에 대해 “자치경찰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단장이 주기적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관리지침이 나와 있다”며 “이외에 무기 및 탄약 관리와 비슷한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해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그러면서 “국가경찰에서 대여받은 무기 및 탄약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고 총기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자치경찰단은 또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무기 및 탄약을 사용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주기적 안전교육 등이 이뤄져야 함에도 2018년 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아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일부 장비 등에 대한 안전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이번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위는 무기 및 탄약 관리 미흡과 관련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또 안전교육 등과 관련해서도 “안전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위는 이외에 자치경찰이 각종 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관련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데도 이를 검토하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한 것을 확인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통합발주가 가능한 4건의 공사에 대해 사업비를 쪼개거나 공사구역을 나눠 수의계약을 채결하는 등의 부적정 사례가 있었던 것도 확인됐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