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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자체 지역특산 홍보행위와 달라" ... 벌금 100만원 확정시 직위 상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지사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속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번 건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특산품 홍보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이라며 "지자체장의 직무를 빙자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엄정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광고효과가 오로지 특정 업체나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기에 위법하다"며 "특산물 홍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은 개인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해 사후적으로 만들어낸 명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자 배달행위도)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나 회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센터 측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법리와 증거관계에 따른 유죄 판단을 희망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기부행위 위반이다.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그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한편 원 지사는 지난 1월2일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더큰내일센터를 방문, 제주지역 청년들에게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업무추진비 60만원을 이용해 피자 25판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됐다.

 

또 지난해 12월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원더풀TV’에서 제주특산물 홈쇼핑 MD 원희룡입니다'라는 주제로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올린 영상을 통해 제주도내 한 업체가 생산한 성게죽을 시식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광고출연 금지 규정 위반)로도 고발됐다.

 

원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식선거 운동 기간 전인 5월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한 바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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