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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폐.공가가 표준주택? 오류투성이" ... 국토부 "제주도 자료 오류 탓"

 

제주도가 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선정이나 가격 책정에 오류가 있다고 발표하자 국토교통부가 수위 높은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하는 등 공시가격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도내 2019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 47개의 오류를 발견했고, 이런 오류로 인해 공시가격이 왜곡된 개별주택이 최소 1134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제주도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직접 조사한 결과 폐가·공가, 리모델링 상가 및 무허가 건물이 표준주택으로 포함, 공시가격이 산정돼 다른 주변 주택의 개별 주택 공시가격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19.08%의 사상최대 공시가격 상승(안)을 발표했으나 산정근거도 제시되지 않고 깜깜이로 상승된 가격만 제시됐다"면서 "제주도 공시가격 검증센터 조사에 의하면 지난 1월 25일 공시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오류 투성이였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해서 다를 리 없다"고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원 지사에 따르면 제주도는 제주도 전체 4451개 표준주택 중 토지와 주택간 공시가격 역전현상(토지와 건물을 합한 ‘주택공시가격’이 ‘공시지가’ 보다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된 현상)이 나타난 지역 439곳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검증한 결과 47개의 오류를 발견했다.

 

이런 표준주택 공시가격 오류로 인해 공시가격이 왜곡된 제주지역 개별주택은 최소 1134개에 달했다. 약 11%의 표준주택이 관련 법률과 정부 지침을 위배해 적격성을 상실했다는 주장이다.

 

폐가 및 공가(빈집), 리모델링 및 상가, 무허가건물 등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한 경우나 면적 등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 등이다. 폐가나 공가가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사례는 18건이나 됐다. 

 

주택 공시가격은 법률에 따라 정부가 조사하여 발표하는 ‘집값’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잣대가 된다. 

 

원 지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산정근거조차 불분명한 공시가격으로 증세만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오류투성이 공시가격은 동결해야 마땅하며 전국 모든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토부는 지난 17일 해명자료를 통해 "표준주택의 선정과 가격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제주시, 서귀포시와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면서 "2019년도 표준주택 선정도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작성해 관리하는 건축물대장, 지방세 과세대장 등 공부에 기초해 이뤄졌고 해당 시와 협의도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일부 표준주택이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가나 폐가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국토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폐가는 표준주택으로 선정될 수 없지만 공가는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하기에 선정될 수 있다"면서 "제주도가 폐가로 지적한 주택의 구체적 지번을 제시하지 않아 아직까지 모두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보도자료상) 사진으로 확인 가능한 주택 4채 중 2채는 폐가가 아닌 공가였고, 2건은 폐가임이 확인돼 이후 표준주택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 외에도 무허가 건물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했다거나 표준주택 면적에 오류가 있다는 등의 제주도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거나 제주도가 만든 공부에 있는 대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조사시 제주도가 작성한 공부의 오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개별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적정 수준으로 산정되도록 지도 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 지사는 이와 관련해 18일 "국토부의 설명은 표준주택 공시가격 관련 권한은 국토부가 가진 상태에서 아무 권한이 없는 지자체에 책임만 전가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조사 없는 공시가격 산정을 국토교통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면서 "이런 부실조사로 공시가격을 만들면서 표준주택 조사·산정 수수료 118억원을 국민세금으로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가 현장조사 부실문제를 지적했는데, 지자체의 자료가 문제라고 답변하는 것은 자신들이 만든 업무요령을 위배한 것을 감추기 위한 책임 전가"라면서 "공부자료에만 의존할 거면 현장조사의 중요성 강조는 왜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현장조사 없는 공시가격 산정에 매년 수수료 118억원이 한국부동산원에 지출되고 있다. 이 예산을 표준주택 공시가격 조사· 산정 권한과 더불어 전국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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