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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전부 개정 후속조치 ... 위자료 및 특별지원 연구용역서 반영 필요

 

행정안전부 차관이 제주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4·3유족회 의견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22일 오전 10시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조속한 마련과 함께 4·3유족회의 의견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최 부지사는 “생존희생자와 1세대 유족들이 생존해 계실 때 73년의 한과 아픔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면서 특히 "위자료 등 특별지원 연구용역 과정에 유족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뤄져 진정한 과거사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적극적으로 관련 부분은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새 법안에서는 4·3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통해 형(刑)을 선고 받은 2500여 명의 수형인에 대해 특별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이 가능하도록 했다.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 및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국가의 의무도 명문화했다. 새 법안은 오는 6월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희생자의 피해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추가적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주관)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협조)의 협동 연구과제로 진행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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