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젖소 농가에서 제2종 법정 가축전염병인 '소 결핵'이 발생했다. 제주에서 소 결핵병이 발생한 건 2년 만이다.
제주도는 지난 18일 제주시 한 젖소 농가에서 소 1마리가 결핵병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고 살처분하고 같이 사육된 소 109마리를 이동제한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확진된 소는 올해 소 결핵병 근절 모니터링 검사과정에서 확인됐다. 해당 농가에서 함께 사육된 다른 소 109마리는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도는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결핵병 감염 소와 같은 농장 안에서 함께 사육한 소에 대해 판정한 날부터 60일에서 90일 간격으로 2회 이상 재검사를 해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에서는 소 결핵병이 2017년 48마리, 2018년 6마리, 2019년 1마리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