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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체위, 17가지 부대조건 채택 ... '왜곡' 논란 영향평가 개선 요구

 

제주 최고층 복합리조트인 드림타워로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이전하는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4일 오후 제393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엘티(LT)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했다. 단 17가지 부대조건을 달았다.

 

해당 조건은 ▲도민고용 80% 및 직위(급)별 도민 고용비율 준수 ▲청년고용 80% 유지 약속·장애인 의무 고용 규정 준수 ▲제주발전기부금 등 지역사회 공헌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지원계획 마련·집행 투명성 확보 ▲지역사회 공헌사업 지원기간 3년 이상 확대·중장기적 사회공헌사업 약속 이행 방안 마련 등이다.

 

특히 최근 왜곡 논란이 불거진 제주도의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카지노 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향평가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도민 의견수렴 조사 설문항목 사전심의 등 세부 항목을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또 사업자가 제시한 투자계획 및 기금 등의 평가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방안 마련과 영향평가시 제시한 약속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의결에 앞서 김황국(국민의힘·제주시 용담1·2동) 의원은 “경찰 당국이 영향평가 의견수렴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며 “경찰의 판단에 따라 절차적 하자나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어떤 조치 계획을 취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재웅 제주도 관광국장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며 “다양한 지적을 포함해 조례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경찰 수사결과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영향평가 재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오는 25일 오후에 열리는 제주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도 의견이 추가되거나 수정될 가능성도 높다.

 

의견서가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도에 전달돼 드림타워 내 카지노 이전은 원희룡 제주지사의 최종 결정만 남게 된다.

 

한편 제주드림타워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은 지난 1월29일 서귀포시 중문 롯데호텔제주에 있는 엘티카지노를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 이전하겠다며 '카지노업의 소재지 및 영업장의 면적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주도에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카지노의 면적은 기존 1175㎡에서 5367㎡로 5배 가까이 늘어났다.

 

카지노업 이전을 할 경우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카지노산업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카지노산업영향평가는 지역사회 영향분야 500점, 지역사회 기여분야 300점, 도민 의견수렴 분야 200점 등 모두 1000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사업자가 제출한 영향평가 결과를 보면 지난해 8월 자체적으로 꾸린 심의위원회 최종 결과는 총 1000점 중 857.7점을 받아 적합 판정 의견이 나왔다.

 

제주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4일 제주도청 카지노정책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당초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4일 시민단체인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도민조사 왜곡 의혹에 대해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대표와 엘티카지노 관계자 등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드림타워로의 카지노 이전에 대한 영향평가 심의를 앞두고 설문조사 대상 인원 가운데 일부를 사전에 선별해 진행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의혹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민 의견수렴 전체 설문조사 대상 661명 중 30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도록 유도해 높은 점수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도민 의견조사 왜곡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관계자 3명을 입건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지난 19일 제39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운영사인 롯데관광개발이 신청한 ‘LT카지노업 영업장소 및 면적 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심의한 끝에 의결을 보류하기도 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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