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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법개정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 ... "정책지원 절실"

 

제주를 포함한 도서·산간지역의 물류비를 줄이기 위한 법률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이 채택됐다.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26일 제5차 정기회를 화상으로 열고 김용범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제안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물류 취약지역에 대한 비용지원 등의 정책 및 계획수립 책무 ▲물류기업 및 화주에 대한 물류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과도한 물류서비스 이용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책무 등을 부과하는 것 등이다. 도시와 도서·산간지역 간 택배비용 등 물류서비스 격차 해소를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제주 등 도서·산간지역은 지리적 위치로 인해 택배 등 생활물류 배송비용을 도시에 비해 7배 이상 높게 부담하고 있다”면서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생활지원형 물류서비스에 있어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제주지역 평균 총 배송비는 건당 2528원이다. 지난해 6월 1차 조사 때보다 68원 낮아졌다.

 

평균 추가 배송비도 2111원으로 1차 때보다 189원 낮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바일쇼핑을 비롯한 온라인쇼핑이 급증하면서 전자상거래업체 간 활발한 경쟁에 의해 배송비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다른 지역 배송비 417원에 비해 6.1배나 높아 여전히 타지역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913개 제품 중 57.6%(525건)에서 제주지역 추가 배송비가 청구됐다. 업태별로는 소셜커머스(95.6%), 오픈마켓(94.7%), TV홈쇼핑(15.9%) 순으로 많았다.

 

유사한 종류의 제품을 동일 구간으로 배송할 때 일부 제품은 동일한 조건인데도 판매자에 따라 추가배송비가 1000∼2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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