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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심 양형 합리적 재량 범위 안 벗어나 ... 군사시설 침입 엄중처벌"

 

제주해군기지 철조망을 절단하고 침입해 90여분간 활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31일 군형법상 군용시설 손괴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63)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1·여)씨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구럼비 발파 8주년이던 지난해 3월7일 오후 2시17분경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동쪽 외곽으로 가 미리 준비해 온 절단기로 경계 철조망 일부를 자른 뒤 부대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대 안에 들어간 A씨와 B씨는 약 1시간30분간 부대 안 도로 등을 돌아다니면서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군이 이들의 부대 침입을 알게 된 것은 침입이 이뤄지고 난 후 약 1시간 가량이 지난 오후 3시10분경이었다. 인접 초소 근무자가 근무 교대 후 복귀 중 경계 울타리가 절단된 것을 발견하고 당직사관에게 보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고 군사시설에 침입한 범행의 경우 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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