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철조망을 절단하고 침입해 90여분간 활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31일 군형법상 군용시설 손괴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63)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1·여)씨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구럼비 발파 8주년이던 지난해 3월7일 오후 2시17분경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동쪽 외곽으로 가 미리 준비해 온 절단기로 경계 철조망 일부를 자른 뒤 부대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대 안에 들어간 A씨와 B씨는 약 1시간30분간 부대 안 도로 등을 돌아다니면서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군이 이들의 부대 침입을 알게 된 것은 침입이 이뤄지고 난 후 약 1시간 가량이 지난 오후 3시10분경이었다. 인접 초소 근무자가 근무 교대 후 복귀 중 경계 울타리가 절단된 것을 발견하고 당직사관에게 보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고 군사시설에 침입한 범행의 경우 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