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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직선제 내년 지방선거 도입 어려워...인사청문회 대상자 확대는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던 제주도의원들의 공직 겸직 및 교육의원 정수 확대안 등이 결국 폐기수순에 들어갔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 소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지난 2일(2회)과 8일(3회)에 걸쳐 두 차례 회의를 속행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날 주요 쟁점사안으로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도의원의 공직 겸직(정무부지사, 행정시장, 기획관리실장 등) 특례도입 ▲도의회 동의 인사청문회 대상자(정무부지사, 부교육감, 행정시장) 확대 ▲도의원 정수에서 교육의원 제외 및 교육의원 정수 확대 및 교육감 경력 완화 ▲외국 영리병원 관련 규제 삭제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명칭 변경 등이다.

 

소위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관해서 "7단계 제도개선에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시장 직선제와 함께 행정시장 예고의무제 등을 포함한 포괄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적용하는 특별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어 도의원의 공직 겸직 특례도입에 대해서는 "도의원의 집행부 겸직은 자칫 비판과 견제라는 도의회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우선의 제도개선사항은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 강화 방안 마련"이라면서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 도의회 동의 인사청문회 대상자 확대에 대해서는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위상과 권한 강화 및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특별자치도인 제주에서 먼저 시행해 보는 데 동의한다. 의회 제도개선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신중함을 비쳤다.

 

아울러 도의원 정수에서 교육의원을 제외하고 기존 교육의원 정수를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도민사회에서도 문제제기가 있고 도교육청도 공식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부동의했다.

 

다만 도교육감 출마를 위한 교육경력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서는 다른 시도와 동일하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개선안에 포함시켰다.

 

외국 영리병원 관련 규제 삭제에 대해서는 의료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규제 삭제 요구가 있으나 현재 이에 대한 찬반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명칭 변경은 "JDC 차원에서 제주국제도시공사로 조직명칭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의 목적뿐만 아니라 시대 흐름을 반영하도록 JDC에 개칭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소위는 오는 12일 오후 5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전체의원의 의견을 모아 그 결정을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특별법 전부개정에 반영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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