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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투자 주장 터무니없어 ... '아니면 말고'식 주장 책임져야"

 

제주도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투기 의혹이 제기된 또 다른 전직 공무원이 이에 대한 반박을 내놓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전직 제주도 고위공무원인 A씨는 14일 오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토지 소유주가 친인척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만나거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생활 중 도시계획부서에 근무한 적도 없으며 개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특히 차명으로 투자했다는 주장은 정말 터무니없고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음해할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A씨는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아니면 말고’식의 주장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37년 공직생활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됐고 이로 인해 본인과 가족은 심각한 자괴감으로 고통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참여환경연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만약 사과가 없을시에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13일 제주도 전직 고위공무원 A씨가 친인척의 명의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세 차례 경매를 통해 중부공원 내 토지 2578㎡를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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