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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권 요구.진입로 봉쇄...제주도 "규정따라 운영"

 

제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이하 제주순환센터)의 불연성 폐기물 반입이 중단됐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동복리 마을회는 오는 2023년부터 운영될 예정인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권을 요구하면서 지난 18일 오후 5시부터 순환센터 매립장 진입로를 봉쇄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내 불연성 폐기물 반입을 일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행정시·읍면동에 긴급 상황을 전파하고, 환경자원순환센터를 출입하는 주요 사업장에도 매립장 봉쇄 관련 문자를 전송했다.

 

현재 가연성 폐기물 처리는 문제없이 이뤄지고 있으나 문제는 이틀 뒤다.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한 뒤 나오는 불연성 폐기물을 3일 이상 매립하지 않고 둘 경우 소각로 가동이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매일 배출되는 수백t의 쓰레기가 처리되지 못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제주순환센터 인근에 조성중인 '제주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의 운영권이다.

 

자원회수센터는 오는 2023년부터 하루 140t가량의 재활용 가능 자원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앞서 제주순환센터 건설을 추진하면서 2014년 동복리 주민회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서 6조 3항 2호는 "제주순환센터 내에 신규 자원재활용 선별 시설의 설치시(제주시에서 시설) 그 운영권은 동복리(청년회)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복리 마을회는 이 조항을 근거로 지난 13일 제주도가 협약사항을 위반했다며 매립장을 봉쇄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뒤 불연성 폐기물 매립장 진출입로를 봉쇄했다.

 

동복리장 명의의 공문에는 "명확하게 청년회에 위탁 운영권을 준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협약서 6조 3항 2호의 운영권은 임의 합의 사항으로 강제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위탁 시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 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 심의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원회수센터 운영 역시 선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인력을 갖춰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최종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등 업종을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폐기물처리기사, 수질·대기환경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기술관리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등 필수 자격인력 30∼40여 명이 필요하다.

 

도는 동복리 마을회의 요구와 관련해 현재 운영권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단계가 아니며, 내년 상반기에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제주순환센터 정상 가동을 위해 동복리 주민회와 대화하며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동복리 마을회의 무단 점거에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연성 폐기물 소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봉개와 색달 소각장을 이용하는 대응책 등도 마련하고 있다.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봉쇄 조치가 계속될 경우 쓰레기 처리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면서 "동복리 마을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봉쇄를 해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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