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부조리 신고보상금 제도…신변보호 강화·기한연장 등 제도보완"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부조리 신고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부터 제주도 감사위원회 신고보상금 지급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신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은 25일 속개한 제 29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강화돼 부조리 신고에 따른 신분·신변에 대한 보호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신고 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며 금품 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과 같은 경우 5년 이내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이날 조례심사에서 소원옥(민주통합당,용담1·2·3동) 의원은 "제주도의 청렴지수는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데 신고건수가 얼마냐 되냐"며 "신고건수가 없는 것은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 아니냐"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이와 함께 "조례개정의 취지를 잘 파악하길 바란다"며 "부조리 신고보상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